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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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공고일 마감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
*창업기업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,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(창업 7년 이내)
*벤처기업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
*우대사항
공고문 참조 -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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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
*공고문 내 별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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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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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확인서(또는 벤처기업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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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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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요건검토
지원 적격 여부 검토 (창업, 벤처기업 여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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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서류평가
사업신청서 / 사업계획서 서면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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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선정
20개社 선정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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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·고도화 자금(기업당 10백만원/ 총 20개 기업)
인건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·보완, 외주 용역비, 특허 취득, 학회/전시회 참가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자금 지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