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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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충남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'26년 창업자
※ 아래의 경우 타 지역민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(이외 조건 별도 문의 요망)
① 충남지식재산센터 IP 창업교육 수료생
② 충남지역 소재 학교 재학생 -
제외대상
'26년 이전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는 지원 불가 (단, 폐업 시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 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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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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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아이디어 신청서 ② 사실증명서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
※ 아이디어 신청서 (붙임 2) 작성 후 이메일 제출 (ripcsk23@gmail.com)
※ 사실증명서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-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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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디어의 기술성, 사업성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등을 평가하여 선정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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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지원 : 특허출원 1건 (추가지원 가능)
- 지원내용 : 아이디어 상담 및 고도화, 협약기관을 통한 특허출원, 1차 심사결과 대응 포함
※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을 받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한 경우 창업자 후속지원 연계
※ 특허출원 지원은 아이디어 권리화 수행 협약기관 선정 후 착수 예정 (개별 안내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