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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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이상을 보유하였거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자로, 아래 자격기준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자
- 학계 :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등
- 산업계ㆍ연구계 : 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이상 경력자,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
- 공무원 경력자 :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
- 기술사, 변리사, 기술지도사, 경영지도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,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
-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
*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'[붙임1] 신산업 분야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' 참고 -
제외대상
-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- 현직 중소벤처기업부(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-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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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중요) 경력기술서 , ② 증명사진, ③ 통장사본 ④ 자격 증빙자료
(필수) 자격기준 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
- 첨부파일 (붙임2) 신산업 분야 관련 경력 기술서
- 증명사진 : 신청자의 얼굴 확인이 명확하게 가능한 증명사진
- 통장사본 : 평가위원회 등 활동 후 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'개인명의' 통장
* 사업자통장(개인ㆍ법인)은 제출불가
- 자격 증빙자료 : 경력ㆍ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, 학위증명서, 자격증, 전문가등록증 등 -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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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위원 신청 → 자격요건 및 전문성 검증 → 예비위원단 등록(선정) → 위촉 및 활동
* 예비위원 신청관련 세부방법은 '[붙임3] 신산업분야 예비위원 신청 가이드' 참고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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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지원사업 예비위원단
'예비위원단'에 등록될 시, 창업지원사업 평가 및 사업 운영 관련 심의ㆍ의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