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·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·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,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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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
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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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
유흥·향략·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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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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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1.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(방문)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 1부 -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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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사업장 모집 ⇨ 대상 선정 및 위촉 노무사 매칭⇨현장 방문 및 컨설팅 진행⇨결과보고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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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-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·노무 컨설팅 지원
- 인사·노무 전반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
-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정비 및 현장 실무 적용 지원
-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전 지도 및 노동분쟁 예방 상담 제공
